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7. 00: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시장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여, 60세)가 남편 H와 노숙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다가가 이야기를 하던 중 평소 부인이 없다고 말을 하고 다니던 H가 피해자와 부부사이라고 하자 의심하면서 H가 먼저 집으로 돌아간 후 피해자에게 “둘째 마누라가 아니냐. 가발 아니냐”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7. 00: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로 연행하자 “H를 데려와라, 여자만 두고 가는 남자가 어디있냐, 야 도둑놈아 씨발놈아”라며 양손으로 J의 가슴을 힘껏 2회 때리고, 이빨로 위 J의 팔을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 G를 폭행하고 정복을 착용한 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