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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25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7. 00: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시장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여, 60세)가 남편 H와 노숙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다가가 이야기를 하던 중 평소 부인이 없다고 말을 하고 다니던 H가 피해자와 부부사이라고 하자 의심하면서 H가 먼저 집으로 돌아간 후 피해자에게 “둘째 마누라가 아니냐. 가발 아니냐”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7. 00: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로 연행하자 “H를 데려와라, 여자만 두고 가는 남자가 어디있냐, 야 도둑놈아 씨발놈아”라며 양손으로 J의 가슴을 힘껏 2회 때리고, 이빨로 위 J의 팔을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 G를 폭행하고 정복을 착용한 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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