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추징 5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추징 540만 원,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이 당 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6.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검사)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벌금형 3회, 집행유예 4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불법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단속에 대비하여 바지 사장을 내세워 ‘H 오락실’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바지 사장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실 업주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