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노30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8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C: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이 사건 사행성 게임 장 영업은 일반 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고, 사행의식을 만연케 하는 등 극심한 사회적 폐단을 일으키는 범죄이고,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통해 그 불법성과 폐해가 확고히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서 위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 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속에 대비하여 피고인 A를 바지 사장으로 두기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는 환전 업무를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단속이 될 경우 바지 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 및 양형 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