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10773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112,800,000원을 한도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