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216527
부동산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