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노1415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고권 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8 기의 분묘를 발굴하고, A과 공모하여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10구의 유골을 화장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