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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15 2013구단5605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9. 원고에게 한 각 이행강제금 27,043,000원의 부과처분 중 1,182,18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서울 중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2/3지분 소유자이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7.2㎡에 대한 무단증축 및 151.57㎡에 대한 무단개축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4. 4. 9. 원고에게 그 소유지분에 상응한 2012년도 이행강제금 27,043,000원 및 2013년도 이행강제금 26,408,00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4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하여는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리 이행강제금의 부과예고를 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동시에 하나의 문서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

② 피고가 건축법 등 상위법규의 위임이 없는 ‘증ㆍ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다.

나. 판단 (1) ①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 각 기재를 더하면, 이 사건 건물 무단증ㆍ개축에 대하여 2004. 8. 17. 최초 적발이 있은 후 시정명령을 거쳐 2006년부터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이어졌고, 2012. 10. 16. 및 2013. 10. 15. 각 한 달 이상의 기한을 두고 시정명령 및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가 있은 후 2012년도 및 2013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은 사실이 인정된다.

건축법상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먼저 건축주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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