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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4 2014누5109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4. 4. 9. 원고에게 한 각 이행강제금 27,043,000원의 부과처분 중 1,22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C은 서울 중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인데, 원고의 지분이 2/3, C의 지분이 1/3이다.

나. 피고는 2004. 경 이 사건 건물 중 7.2㎡에 대한 무단증축 및 151.57㎡에 대한 무단개축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이유로 2006. 이후 매년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오던 중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4. 4. 9. 원고에게 건축법 제80조, 제79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연도의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하 ‘이 사건 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1 ‘이행강제금 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산출된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우선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다음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이행강제금의 부과예고를 한 이후에야 비로소 부과할 수 있는데, 피고는 동시에 하나의 문서로 이러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함으로써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피고가 위 각 이행강제금을 산출한 기준이 된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은 건축법 등 상위법규의 위임이 없어 법규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규정한 ‘멸실개축’과 ‘멸실외개축’은 그 개념이 불명하고 이를 구별할 실질적 근거도 없어 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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