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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7 2017고단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사이로 지내던 피해자 D( 여, 20세) 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연인 관계일 때 피해 자로부터 전달 받은 피해자의 신체 촬영 사진을 피해 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2. 12:00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F’ 라는 닉네임으로 G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지인인 H에게 피해자의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5. 0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기계 휴대폰을 이용하여 ‘I ’이란 닉네임으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J ’에 접속하여 ‘D’ 란 대화방을 개설한 뒤 그 대화방에 접속한 피해자의 지인인 K에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7. 05: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기계 휴대폰을 이용하여 ‘L’ 란 닉네임으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J ’에 접속하여 ‘D’ 란 대화방을 개설한 뒤 그 대화방에 접속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M에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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