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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0 2020고단1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월경부터 2019. 10. 18. 14:00경까지 대구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앱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E’, ‘F’, ‘G’ 등의 단체 대화방(회원수 약 2,800명)을 개설ㆍ운영하면서 ‘H’라는 이름의 여자가 나체로 성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을 배포하거나 대화방에 참여하는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배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람의 성기가 노출되어 있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 등의 음란물 31,340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포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인 ‘E’, ‘F’, ‘G’ 등의 단체 대화방을 개설ㆍ운영하면서 ‘I’라는 이름의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가슴을 노출하는 사진을 배포하거나 대화방에 참여하는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배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720개를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3. 20: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인 ‘E’, ‘F’, ‘G’ 등의 단체 대화방을 개설ㆍ운영하면서 위 단체방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문화상품권 5천원(기프티콘)을 받고 ‘J’이라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다량 전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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