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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97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07: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화전동 산양마을 쪽에서 화전마을 앞 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약 76.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굽은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C(63세)이 타고 있던 자전거가 피고인의 진행방면 오른쪽 화전마을 쪽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3차로의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던 피해자 C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앞 유리에 머리를 부딪힌 후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4. 10. 17. 12:4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진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블랙박스영상사진,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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