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0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남항사거리 쪽에서 대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37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2. 25. 11:2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중앙분리대가 따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