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16: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천마로 5에 있는 송도교차로를 송도아랫길 쪽에서 송도윗길 쪽으로 우회전한 후 C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수석 아래에 있는 물병을 줍기 위해 몸을 조수석 쪽으로 숙인 결과 피고인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중앙선 사이로 추월을 시도하던 피해자 D(44세)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27. 18:3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CCTV영상에 대해)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