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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6 2019노3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운행거리가 300m로 비교적 짧다. 피고인은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알코올중독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재산의 정도,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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