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29 2019노33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상당하였으며 운전 거리도 긴 점, 피고인이 경찰에 단속 당하자 경찰차에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