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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6 2019노4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4~6년 전이다. 운전했던 자동차를 처분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 정도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약 3km로 길다. 이 사건 범행은 2018. 3. 2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죄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재산의 정도,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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