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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9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8: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경신 여고 사거리 도로를 신안 교 쪽에서 동운 고가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27 세) 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016. 12. 2. 법률 제 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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