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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1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8:16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먼 우금 로 243( 연수동) 라미하우스 앞 횡단보도를 유천 아파트 방향에서 동남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 차로에서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40 세) 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30 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016. 12. 2. 법률 제 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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