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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14. 01:21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경신 여고 사거리를 동운 고가 쪽에서 경신 여고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같은 쪽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출발하여 같은 방향 앞쪽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 남, 41세) 이 운전하는 D 올란 도 승용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약 300,221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보험 수리비 견적서(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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