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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6 2012고정2186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과 D이 서울 용산구 E 빌라(이하 “E 빌라”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분을 C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2008. 12. 17.경 E 빌라 12세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각 세대에 대해 피고인과 D이 가지고 있는 1/3 지분을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 G, H의 각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

1. 판시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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