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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218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C과 B이 서울 용산구 D빌라(이하 ‘D 빌라’라 한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피고인 명의로 하기로 하여, 2008. 12. 17.경 D 빌라 12세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각 세대에 대해 C과 B이 가지고 있는 1/3 지분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피고인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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