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20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건축 관련 기술용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13. 7. 29.부터 2014. 6.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4. 5. 임금 1,696,890원 및 2014. 6. 임금 1,194,9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12. 3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