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소재 D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 근로하다
2013. 12. 28. 퇴사한 E의 2013. 12월 임금 1,5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소재 D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 근로하다
2014. 1. 7. 퇴사한 B의 2013. 12월 임금 1,650,000원, 2014. 1월 임금 150,000원, 임금소계 1,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