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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2 2013고정10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C어린이집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3. 3. 12.부터 2013. 3.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목재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3.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인 위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1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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