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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13 2017구합83409
장애심사결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급외로 판정합니다.

이 사건 제3결정 청구서 접수번호 : D 발생일 : 2017. 3. 4. 상병명 : 좌측 제3수지 압궤상 초진일 : 2017. 3. 4. 결정등급 : 등급외(장애해당없음) 결정이유(요지) : 진료기록지 등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완치일(2017. 3. 6.) 시점의 장애정도를 ‘좌측 제1,2수지 골절(부상, 발생일 및 초진일 : 1999. 6. 24.)’ 및 ‘좌측 제3, 5수지 압궤상(부상, 발생일 및 초진일 : 1999. 7. 15.)’과 장애상태를 합하여 총합적으로 판단하면 왼손 다섯째 손가락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상태로 인정되지 않으나 왼손 엄지손가락과 둘째, 셋째 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상태로 인정되어 장애등급 4급에 해당되나 종전의 장애등급(4급)과 동일한바 ‘좌측 제3수지 압궤상’으로 인한 장애는 등급에 영향이 없어 장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7. 3. 4. 방사선사진상 왼손 넷째 손가락이 상실된 상태로 확인되나 1999년 및 2017년 진료기록지상 왼손 넷째 손가락 수상에 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1999. 7. 15. 왼손 셋째, 다섯째 손가락 압궤상 당시 기록지상에도 왼손 넷째 손가락 수상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왼손 넷째 손가락의 원인상병, 가입 중 발생여부 및 정확한 초진일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급외로 판정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장애등급 판단의 잘못(이 사건 제2, 3결정) 원고는 세 차례에 걸쳐 왼손에 부상을 입었는데, 피고는 그중 왼손 제4수지의 중수수지관절 절단(이하 ‘이 사건 장애’라 한다)을 1999. 7. 15.경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일자에 프레스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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