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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7 2015구합8094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5. 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11. 4. 15. 금촌의료원 파주병원에서 간경화 증상이 관찰되었고, 2011. 4. 18. 정밀검사 결과 간경화 진단을 받았으며, 2011. 4. 21.부터 2011. 4. 29.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이하 ‘세브란스병원’이라 한다)에서 간경변(B바이러스성), 식도정맥류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11. 7. 31. C에서 퇴사하였다.

다. 망인은 2012. 5. 10. 세브란스병원에서 간세포암종(B-viral), 식도정맥류, 간경변(B바이러스성, Child-Pugh A)으로 진단받았다. 라.

망인은 2013. 7. 3. 피고에게 ‘업무량의 증가와 실적(D 신도시 버스노선 신규 개설)에 따르는 스트레스 및 업무상 음주로 인하여 보균하고 있던 ’B형 간염‘이 빠른 속도로 간경변증 및 간세포암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간경변증, 간세포암’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16.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마. 망인은 2013. 11. 26.경 위 요양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본부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 3. 기각되었고, 2014. 3. 4.경 위 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5. 1. 기각되었다.

바. 망인은 2014. 8. 14.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642호로 위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이던 2015. 3. 14. 22:05경 간암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사.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 원고에게 '망인은 B형 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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