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7.11.30 2017누432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C소방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4. 11. 23. 화재진압 과정에서 감전되어 쓰러지면서 유리파편이 우측 대퇴부에 관통되어 ‘우측 좌골 신경절단증, 우 대퇴부 근육파열증’의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986. 3. 24. 국가유공자(5급 29호)로 등록되었다.

나. 망인은 2011. 5.경 '만성 B형 간염, 간경변, 간암‘을 진단받고, 2013.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응급수술시행 중 긴급수혈을 받았는데, 수혈 과정에서 B형 간염 검사를 하지 아니하여 B형 간염에 감염되었고, B형 간염이 악화되어 간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 및 간암(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한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하였다.

다. 망인은 2013. 6. 26.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두부 외상으로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되었다. 라.

피고는 2013. 11. 6. 수신자를 원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상이처 심의 결과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故 B 님께서 복무 중 부상(질병)으로 추가 신청한 상이처에 관하여, 소속기관에서 통보된 관련자료를 근거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붙임과 같은 이유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되었기에 이를 확인하고 추가상이처 불인정 결정을 통지합니다.

붙임 : 처분이유서 1부 처분 이유서 (故 B) (생략) 신청인이 추가상이 신청한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 진행 및 간암’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의학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 진행 및 간암‘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