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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4구단62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 상이처 인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C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1984. 11. 23. 화재를 진압하던 중 전기에 감전되어 쓰러지면서 유리파편이 우측대퇴부에 관통되어 ‘우측 좌골신경 절단증, 우대퇴부 근육파열증’의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1986. 3. 24. 국가유공자(5급 29호)로 등록되었다.

나. 그 후 망인은 2011. 5.경 ‘B형 간염, 간경변, 간암’을 진단받고 2013. 6. 17. 피고에게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 및 간암(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2013. 6. 26.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두부 외상으로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인 원고가 유족으로 등록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 불인정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신청한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들에게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하여 등록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형성적 권리이므로, 상속인인 원고에게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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