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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7 2015구합78793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1년경부터 중등교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3.부터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D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2013. 7.부터 필드하키부 감독직을 병행하게 되었다.

망인은 2014. 10. 2. 간세포성 암종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2014. 12. 18. 08:55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 간신증후군, 중간선행사인 간암의 다발성 전이, 선행사인 간경화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망인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26. ‘간경변 및 간암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악화하는 질병으로 볼 수 없고, 망인의 근무여건이나 환경에서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으며, 망인이 2012. 10. 26.부터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4. 10. 2. 간세포암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추어보면, 망인은 평소 과도한 음주습관으로 인해 알코올성 지방간이 발병악화하여 간경화 및 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및 공무상 과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0년 B형 간염 보균을 확인한 이후 정상적으로 교직에 복무하고 있었고, 2012년 알코올성 지방간 치료를 시작하였음에도 대중적 피로회복제인 우루사만을 처방받았으므로, 망인은 2013. 7. 필드하키부 감독을 맡기 전까지 건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체구가 건장하고 평소 지속적인 운동을 해 온 망인에게 1주일에 소주 1병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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