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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3 2015구합11790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6.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1984. 11. 23. 화재를 진압하던 중 전기에 감전되어 쓰러지면서 유리파편이 우측대퇴부에 관통되어 ‘우측 좌골신경 절단증, 우대퇴부 근육파열증’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망인은 2011. 5.경 ‘B형 간염, 간경변, 간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수회의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2013. 6. 3. 위 동부소방서에서 퇴직한 후 계속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13. 6. 26.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추락한 채 발견되어 두부외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 및 간암 진행은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망인의 사망은 지병인 간암의 악화로 인한 신변의 비관 또는 자기 과실에 의한 추락으로 보일 뿐,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7.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7, 9 내지 11, 20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인 동료 소방공무원 C로부터 수혈되는 과정에서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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