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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5 2016나13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삼척시 C 답 2588㎡의 소유자인데, 2013. 8. 7. 건축주를 D으로 하고 그를 대리하여 피고와 위 지상 모텔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물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설계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1. 설계계약 건명 : D님 모텔 신축공사

2. 대지 위치 : 삼척시 C

3. 설계개요 1) 대지면적 : 약 800평 2) 용도 : 모텔 3) 층수 : 지상 2층 4)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5) 연면적의 합계 : 약 200평(면적증감시, 설계변경시 협의 후 정함

4. 계약금액 : 총 설계금액 1,900만 원(감리비 포함) (피고 서명) 계약금 : 900만 원 허가시 : 500만 원 준공접수시 : 500만 원 2013. 8. 7. 건축주 : D 대리인(대지소유자) : 원고 건축사 : 피고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계약금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 측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모텔 신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부득이 모텔이 아닌 다가구주택으로 설계를 변경한 다음 그 다가구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D, E, F으로 하여 2014. 1. 22.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다가구주택에 관한 신축허가를 받았다. 라.

이후 2015. 1.경 ① 위 지상 “설계계약 건명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용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6가구), 계약금액 300만 원, 건축주 D, 건축사 피고”로 되어 있는 건축물 설계계약서, ② 위 지상 “설계계약 건명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용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6가구), 계약금액 300만 원, 건축주 원고, 건축사 피고”로 되어 있는 건축물 설계계약서, ③ 위 지상 “설계계약건명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용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6가구), 계약금액 300만 원, 건축주 G(원고의 처), 건축사 피고”로 되어 있는 건축물 설계계약서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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