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6가합5286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109,648,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7. 9.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수원시 권선구 D 학교용지 18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E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에 의하여 분양된 유치원용지로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을 유치원으로 건축하여야 하고 1층에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은 유치원을 건축하고 남은 면적에 한하여 유치원과 복합적으로 건축해야 하는 제한이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14. 6. 27. 건축사인 피고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유치원을 신축하는 건축물의 설계/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설계계약 건명: F유치원 신축공사

2. 대지위치: 수원시 권선구 G 유치원부지

3. 설계개요 1) 대지면적: 1,834.70㎡(555.30평) 2) 용도 및 규모: 교육시설(유치원)/지하 1층, 지상 4층 3) 연면적: 6,269.94㎡(1,896.66평

4. 견적금액: 100,000,000원(건축설계비 94,833,000원, 건축심의비: 일식 6,000,000원)

5. 견적조건 1) 건축, 구조도면 2) 설비(기계, 전기, 소방) 도면 3)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행정대업무대행-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4) 건축공사감리 업무지원(건축, 구조) 5) 토목(흙막이설계), 지질조사 6) 건축심의 도면(경관심의 별도) 7) 조감도 및 투시도 8) 내역서

다. 원고 B은 위 유치원의 건축규모를 변경하기 위하여 2014. 10. 8. 피고와 다음과 같이 건축물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4. 10. 13. 10,000,000원, 2014. 10. 16.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건축물 명칭: F유치원 신축공사

2. 대지위치: 수원시 권선구 G 유치원부지

3. 설계개요 1) 대지면적: 1,834.70㎡(555.30평) 2) 용도 및 규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