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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1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5. 11.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20:42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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