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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21:40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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