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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21 2019고단1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10.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09:35경 청주시 증평톨게이트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24 증평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2건, 판결문 1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전날 음주 후 수면을 취하였으나 숙취해소가 덜 되어 이 사건 음주수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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