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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10 2016가단5007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98,569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8.부터 2016. 11.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9. 1. 15. 이천시 C에 소재 경량철골조 슬라브지붕 2층 건물 중 1층 102호 약 15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2. 2.부터 2011. 2. 1.까지로 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임대하는 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즈음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월 차임은 1년 후에 3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0. 6.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은 300만 원으로 하고, 차임은 월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0. 6. 15.부터 2012. 6.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 계약은 2012. 6. 15.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가 임대보증금 중 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50만 원을 미납하였다.

피고는 제1임대차계약에 기한 월 차임 중 2,835,480원을 연체하였다.

피고는 제2임대차계약에 따른 2014. 6. 9.까지의 차임 7,381,770원을 연체하였다.

피고는 매월 수도 사용료 10,000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2월부터 2014. 6. 9.까지의 수도사용료 64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임대료 및 수도요금 합계 10,857,25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50만 원을 공제한 10,350,2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액수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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