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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30 2014고합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21:00경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금용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리고, 오른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100m 가량을 지나 택시를 정차하였는데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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