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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합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22:40경 대구 동구 동부로 신천교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턱수염을 잡아당기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이러한 폭행은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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