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5. 19. 20:30경 전남 완도군 고금면에 있는 고금농협 하나로마트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날 C의 에쿠스 승용차에서 절취한 C 명의 농협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 소유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2. 2013. 5. 19. 22:0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농협 금호지점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 소유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3. 2014. 5. 20. 08:00경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농협 유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 소유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석방되기 위해 피해회복을 약속하며 C로부터 합의서를 받았지만 이후 잠적하여 실제 회복된 피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C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