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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6나580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제정된 의료급여법 제5조에 의하여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는 당진시 B 소재 C초등학교에 설치된 농구대(이하 ‘이 사건 농구대’라 한다)를 비롯한 시설물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A는 원고의 관할구역 내 거주자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피고 소속인 C초등학교는 ‘C초등학교 교육시설 개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토요일 및 공휴일에 06:00부터 일몰시까지 인근 주민들에게 학교시설 중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었다.

C초등학교 부근에 거주하고 있던 A는 2010. 12. 18. (토요일) 15:00 무렵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걷기 운동을 하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농구대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어깨부분 등을 충격하여 등뼈(제11흉추) 골절 및 외상성 어깨탈골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A는 위 상해로 인하여 2010. 12. 18.부터 2011. 2. 22.까지 사이에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기관인 당진백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치료’라고 한다), 원고는 수급권자인 A의 진료비 등에 관하여 의료급여법 제5조의 보장기관으로서 아래와 같이 각 병원에 의료급여 비용을 지급하였다.

순번 병원 진료개시일 입내원일 지급금액 1 당진백병원 2010. 12. 18. 3 306,200원 2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2010. 12. 20. 16 2,228,190원 3 D병원 2011. 1. 4. 22 979,330원 4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2011. 1. 25. 29 1,467,970원 합계 4,981,69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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