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6나580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 소속인 C초등학교는 ‘C초등학교 교육시설 개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토요일 및 공휴일에 06:00부터 일몰시까지 인근 주민들에게 학교시설 중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었다.
C초등학교 부근에 거주하고 있던 A는 2010. 12. 18. (토요일) 15:00 무렵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걷기 운동을 하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농구대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어깨부분 등을 충격하여 등뼈(제11흉추) 골절 및 외상성 어깨탈골 등의 상해를 입었다
순번 병원 진료개시일 입내원일 지급금액 1 당진백병원 2010. 12. 18. 3 306,200원 2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2010. 12. 20. 16 2,228,190원 3 D병원 2011. 1. 4. 22 979,330원 4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2011. 1. 25. 29 1,467,970원 합계 4,981,69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