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포항시죽도파출소인근도로에서B 차량과관련된사고와관련하여,원고의 피고에대한49,509...
이유
1. 기초사실
나. D은 2010. 11. 7. 포항시죽도파출소인근도로에서 원고 소유의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당시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 중인 C은 위 사고로 인하여 하반신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C은 2013. 6. 1.부터 2015. 5. 31.까지 의료급여기관인 E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수급권자인 C의 진료비에 관하여 의료급여법 제5조의 보장기관으로서 합계 49,509,580원의 의료급여 비용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C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으므로, 피고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의료급여법 제19조에 따른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현실적으로 의료급여 비용을 지급한 2013. 6. 30.에서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은 2013. 6. 30.이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