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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3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의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범죄 피해금 보호 등의 명목으로 돈을 보관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가져오도록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기로 한 금원을 받아서 전달해주면 사례비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2. 12: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의 명의가 사기사건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스스로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사건 관련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혐의가 없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이를 금융감독원에서 검수하여 혐의유무를 확인하고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4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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