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오피스텔 907호, 1004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8.경부터 2016. 7. 1.경까지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관계에 필요한 콘돔, 물티슈 등을 비치하여 두고, 제2항 기재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가명:E), F(가명:G) 등과 성관계를 하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6. 5. 8.부터 2016. 7. 1.까지 ‘H’, ‘I’, ‘J', 'K’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C, 거품없는 가격-환상의 라인업, 화끈한 서비스로 모셔드립니다.”라는 제목 아래 “예약문의 L, A코스 60분 회원가 130,000원, B코스 90분 회원가 200,000원, C코스 120분 회원가 250,000원.” 등의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 D,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광고 확인), 구글 검색 결과, H 광고 내용
1. 수사보고(A 성매매 수익 재산정)
1. 현장사진, 스마트폰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