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인청동(燐靑銅) 파이프를 생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그 파이프를 가공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회사인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12. 외경 161mm, 내경 137mm, 길이 3,400mm 규격의 인청동 파이프(개당 중량 약 8.4kg,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10,000kg을 kg당 8,400원에 주문하였고, 2016. 4. 21. 이 사건 물품 3,049kg을 kg당 8,400원에 추가 주문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가공공장으로 지정한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소재 주식회사 대림테크 공장에 2016. 4. 22. 이 사건 물품 3,555kg을, 2016. 5. 2. 이 사건 물품 6,689kg을 각 납품한 사실, ④ 그러나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물품 중 불량이 있어 2016. 5. 6.에 5,255kg이 반품된 사실, ⑤ 이에 원고는 2016.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6,883kg을 다시 납품하였는데[이로써 발주된 물량보다 1,177kg 적은 11,872kg(3,555kg 6,689kg - 5,255kg 6,883kg)이 납품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의 사실상 대표인 소외 E(피고 대표이사 F의 남편이다)은 원고에게 ‘초과된 물량은 피고가 나중에라도 쓸 수 있으니 원고가 생산할 수 있는 만큼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⑥ 피고는 2016.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⑦ 원고는 2016.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6,399kg을 추가로 납품한 사실, ⑧ 피고는 위 대림테크 공장에서 이 사건 물품을 절단ㆍ가공하여 완성품(개당 중량 6.7kg의 파이프) 1,698개를 생산하고 그 중 1,600개를 2016. 5. 26.경 독일로 수출한 사실, ⑨ 피고는 2016. 6. 2.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44,763,540원을 추가 지급한 사실, ⑩ 피고는 2016. 6. 10. 원고에게 위와 같이 납품된 이 사건 물품 중 1,270kg을 불량을 이유로 추가로 반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