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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0 2014나114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및 추가 주문을 받을 당시 원고가 납품한 갤러리창과 파이프의 중량에 그 단가를 곱한 금액, 현관문 교체 비용 등을 합한 금액을 이 사건 계약의 물품대금으로 정한 것인 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피고에게 청구하는 내역 중 납품한 물량 및 정산내역에 따라 물품대금을 정산하면 아래 <표2>과 같이 18,350,000원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15, 17, 22, 23, 25, 26, 29, 36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수량(개) 중량(kg) 단가(원/kg) 공급가액(중량×단가) 갤러리창 1,711 13,908 4,800 62,870,400 부속(스텐망, 스텐피스外) 13,908 1,000 13,098,000 조립 13,908 1,300 17,027,400 소계 92,995,800 파이프 25*25 107 527 4,800 2,529,600 파이프 100*45 84 4,800 403,200 소계 2,932,000 현관문교체 12 800,000 9,600,000 부가가치세 13,636,364 I회사 관련 감액 -5,404,400 J회사 물품대금 -3,622,014 총입금 -91,787,750 합계 18,350,000 <표2> 갤러리창(부속, 조립비 포함) 대금 부분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주문내역(갑 제5호증의 2)에 따라 별지 중량 산출방식에 의하여{창호의 경우 사선형태가 아닌 직각 형태로 접합되었으므로, 갑 제7호증의 1의 수치에서 각 창호당 180mm , 총 307,980mm (=1,711 × 180mm )를 뺀 길이로 정정하여 창호 중량을 산정한 것이다.} 별지 도면에 기재된 갤러리창의 구성부분인 창호, 방충망 틀, 갤러리 살 지지대, 갤러리 살의 총길이를 산출하여, 아래 <표3>과 같이 F회사의 단중표(갑 제6호증)를 적용하였다.

갤러리창의 공급가액 산정내역은 별지와 같다.

구성부분 창호 방충망 틀 갤러리 살 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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