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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5 2018나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파이프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6,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9. 16.부터 2016. 3. 25.까지 합계 154,711,304원 상당의 파이프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90,721,260원을 변제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파이프 대금 63,990,044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인증을 받은 파이프를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인증을 받지 않은 파이프에 마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시하여 납품하였다.

또한, 원고는 두께, 인장 강도, 연신율, 항복 강도 등이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미치지 못하고, 중량이 부족하여 강도가 약하고 부식이 잘 되는 등의 하자가 있는 파이프를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영업손실 등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파이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을 제1, 2,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인증을 받은 파이프 또는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부합하는 파이프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하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인증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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