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학생들 옷을 훔친 후 이를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19:00 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여자 중학교 후문 앞에서 열려 진 후문 출입문을 통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장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학교 관계자인 B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와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 30. 13:50 경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여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학교 건물 2 층 복도에 침입한 후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79,000원 상당 교복 치마 1 장과 와이셔츠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고등학교 앞에서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학교 건물 내부에 침입한 후 2 학년 3 반 교실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 교복 치마 1 장을, 2 학년 4 반 교실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 교복 치마 1 장을 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목 격자), C, D, E( 각 절도 피해자) 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범행 장면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 품 특정 및 피해 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