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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6 2017고단70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6. 05:50 경 부천 원미구 B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앞길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무전 취식으로 부천 원미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너 이름 뭐야, 좃 같은 것 들” 이라고 수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모욕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06:50 경 위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서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평소 동생인 F 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F로 행세하며 위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F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고, 이어 같은 날 07:55 경 부천 원미 경찰서로 인치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에 의해 위 모욕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 위 F로 행세하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자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F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 명의의 사 서명을 각 위조하고, 각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명의 모용에 대하여)

1. 피고인 (F 명의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확인 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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