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벌금 2,000만 원, 추징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도346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란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만 기재되어 있고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은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원심은 작량감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는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벌금형의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금형의 하한은 4,000만 원(= 수뢰액 2,000만 원 × 2)이 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만약 원심이 벌금형에도 작량감경을 하여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한다면,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를 설시하지 않았으므로 판결 이유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사유들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