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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07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도346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란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만 기재되어 있고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은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원심은 작량감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및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하여 큰 부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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